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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Stock

공매도 금지란? : 공매도란 무엇이고 왜 금지했을까? ( + 숨겨진 취약점 )

by 앞발자 2020. 3. 23.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안좋은 지금, 오히려 주식이 지금 엄청 싸져서 기회라고 생각해 개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처음 주식 거래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퍼지면서 증시가 끈임없이 곤두박질 치자 정부는 경제를 지키기 위해 하나의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공매도 금지' 카드 입니다.

 

지금부터 공매도가 무엇인지, 왜 그것을 금지 시켰는지 알아봅시다.

 

공매도란 ?

공매도란 어떤 주식에 대해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아버리고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빌린 가격보다 싼 가격에 해당 주식을 매입해 빌린 주식을 갚아서 그 사이의 갭을 통해 차익을 얻는 주식 투자 기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공매도' 없는 것을 매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short' 숏 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읽어도 잘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공매전자' 라는 주식이 존재하는데 현재 주식 가격이 1000원 입니다.

2. '공매전자' 라는 주식의 실적이 저조하여 주가하락이 예상되어 주식을 빌려서 1000원에 '매도' (팔자) 를 합니다.

3. 실제로 '공매전자' 의 실적이 저조하여 1000원이었던 주가가 300원으로 하락하자 300원의 가격에 주식을 '매수' (사자) 합니다.

4. (2) 에서 빌렸던 '공매전자' 의 주식을 갚습니다.

5. (1) ~ (4)의 과정에서 700원이라는 차익을 얻게되었습니다.

 

종합해보면 공매도란 주식을 먼저 빌려서 판매한 후 싸졌을 때 다시 사서 갚는 것 입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반대로 주식의 가격이 올라버리면 그만큼 더 비싼 가격에 해당 주식을 사서 그 차익만큼 손해를 볼 수 있기때문에 위험도가 큰 매매기법 입니다. ( 주식의 가격이 음수가 될 수 없어 기대 수익은 100% 미만이나, 상승 폭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한대의 위험이 존재함 )

 

이런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인데 보통은 개인이 하지 않고, 증권사, 기관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도 지수를 역추종하는 ETF 등의 상품을 통해 공매도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KODEX 200선물인버스 2X 등의 상품에 많은 거래량이 생기고 있습니다 )

 

공매도 금지

그렇다면 공매도를 왜 금지시킨것일까요 ?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주식 버블을 방지해주는 순기능이 존재하지만 역으로 주가 하락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하락장에서 공매도 까지 더해지면 더욱 빠르게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불만과 경제가 위험해졌기때문에 정부는 2020년 3월 10일에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조금더 완화한다고 했다가 그것만으로 부족했다고 느끼고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해 16일에 6개월동안 전체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 전면금지 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10월에 한번 2011년 8월에 한번에 이은 세 번째로 선언된 공매도 금지 입니다.

 

 

숨겨진 취약점

정부에서 공매도를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공매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조성자들은 공매도 금지에서 예외 이기 때문입니다. ( 시장조성자제도 자세히알아보기 )

 

 

시장조성자 - KB증권, DB금융투자, NH투자증권, SK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중국은행 서울지점,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하루빨리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고 확산을 막아서 모두가 건강하고 불안에서 벗어나 생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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