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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Job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2020년 최신판 : 주휴수당이란? 한번에 편하고 쉽게 계산해봐요

by 앞발자 2020. 3. 31.

 

주휴수당이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르면 1주일 동안에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우면 노동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어떠한 이유로 돈이 필요해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주일동안 법에서 명시된 시간 이상으로 일을하게 되면 무조건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겁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은 말그대로 돈을 받는 휴일 즉 일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한거랑 똑같이 돈을 받을 수 있는걸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정의 근로일수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근로기준법 제 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4주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일주일동안 일한시간이 총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했어도 14시간 55분 일을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고 15시간 이상부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면서 헷갈리시는부분이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이 되냐는건데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이 됩니다. 정리하면 1주 동안에 규정되어있는 근무일수를 모두 채웠으면 유급 휴일이 주어져야 하고 근로자는 하루치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 일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 * 8시간 * 시급

* 근로시간은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최대 40시간만 인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1주 근무시간
시급
예상 주휴수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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