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르면 1주일 동안에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우면 노동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어떠한 이유로 돈이 필요해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주일동안 법에서 명시된 시간 이상으로 일을하게 되면 무조건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겁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은 말그대로 돈을 받는 휴일 즉 일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한거랑 똑같이 돈을 받을 수 있는걸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정의 근로일수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근로기준법 제 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4주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일주일동안 일한시간이 총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했어도 14시간 55분 일을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고 15시간 이상부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면서 헷갈리시는부분이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이 되냐는건데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이 됩니다. 정리하면 1주 동안에 규정되어있는 근무일수를 모두 채웠으면 유급 휴일이 주어져야 하고 근로자는 하루치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 일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 * 8시간 * 시급
* 근로시간은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최대 40시간만 인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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